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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공고

평택오성 지방산업단지 보상계획 공고

  • 등록일 : 10.04.13
  • 조회수 : 2294
세계속의 경기도 경기지방공사가 함께합니다 경기지방공사 공고 제2006-31호 평택오성 지방산업단지 보상계획 공고 경기도고시 제2005-361호(`05.11.07)로 예정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된 평택오성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지구내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지장물등에 대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내용을 열람하시고 보상협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오성지방산업단지 - 위 치 :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청북면 토진리·후사리 일원 - 면 적 : 600,703㎡(181,712평) - 사업시행자 : 평택시장·경기지방공사사장 2. 보상 대상 : 오성지방산업단지 사업지구내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등에 대한 권리일체 (세부목록게재는 생략하고 열람장소에 비치하며 개인별 내역은 개별통지함) 3. 보상시기 : 2006. 5월중(예정) 4.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금은 보상계약 체결 후 전액 현금 지급 ○ 보상금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8조에 의거 감정평가 기관이 평가한 감정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여 보상 ○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는 경우 3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금을 결정 ○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함. 6.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06.3.20 ~ 2006.4.02 (14일간, 토·일요일, 공휴일은 휴무) 7. 열람장소 : 경기지방공사 오성보상사업소(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299-13 KT안중지점 3층) ☎(031) 686-6007~8, FAX(031) 686-6020 8. 이의신청 :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을시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 9. 기타사항 -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 개별통지 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신문공고로 송달 갈음합니다. 2006. 3. 20. 경 기 지 방 공 사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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