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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공고

안양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현금청산자 보상관련 법무사 선정 계획 공고(2/14)

  • 등록일 : 20.02.13
  • 조회수 : 731

우리공사 『안양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현금청산자 손실보상업무와 관련하여 등기업무 대행(법무사)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안사항 : 등기업무대행자(법무사) 신청서 작성안내 참조

2. 참가자격 : 법무사법 제4조에 의한 법무사로서 동법 제7조에의거 대한법무사협회등록을 필하고 법무사 공제회에 가입된 자 또는 법인이어야 하며 경기도내 주된 사무실을 둔 법무사를 선정함.(가입증서 제출) 다만, 대한법무사협회 징계처분자 제외.

3. 선정사업자수 : 1인

4. 제출기한 : 2020.2.21(금)10:00 ~ 2020.2.28(금)17:00까지

5. 제출처 : 경기도시공사 성남금토 보상사업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42, 경기기업성장센터 125호)
6. 결과발표 : 2020.3.6.(금)이후 개별통지

붙임 : 공고문, 등기업무대행자(법무사) 선정서 작성안내문 1부.

첨부파일 :

  • 붙임1. 안양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현금청산자 보상관련 등기업무대행자(법무사) 선정공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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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등기업무대행자(법무사) 신청서 작성안내(안양냉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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