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경기도시공사 공고 제2016-0050호
남양주진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지구외도로(북부간선도로) 확장공사 토지 등 보상계획 공고
남양주시 고시 제2015-293호(2015.11.26)로 북부간선도로(대로3-4호선, 광장9호) 확장 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 등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토지 등 보상 대상에 관한 내용과 이의신청 및 감정평가업자 추천 등에 관한 사항은 붙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해당 페이지의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본인인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