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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공고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 등록일 : 21.12.30
  • 조회수 : 6855

1. 용인시 고시 제2021-11(2021.01.05.)호로 지정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관계인 포함)께서는 토지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건에 대한 보상은 추후 별도 열람 공고 및 이의신청 부여 예정
2.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1. 12. 30.(목) ~ 2022. 3. 31.(목) 10:00 ~ 17:00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GH 담당구간) 보상2처 용인보상부 ☎ 070)4159-0741~0747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84 힉스유타워 A동 236호
○ 용인도시공사(용도공 담당구간) 도시사업본부 보상사업팀 ☎ 031)895-4626~4627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84 힉스유타워 A동 237호
○ 용인시청 플랫폼시티과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1층 종합민원창구
     ☎ 031)324-2848~2849, 2864
    ※ 열람기간 중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요일, 법정공휴일은 휴무임에 따라 열람 불가합니다.
  다. 이의신청 방법: 열람기간 중 이의신청 장소에 서면 제출(우편가능)
  라. 기타사항은 보상계획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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