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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인시 고시 제2021-11(2021.01.05.)호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단서 규정 등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 대신 동 사업지구 내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이하 ‘대토보상’)하는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일정 및 절차 가. 대토보상 신청 ○ ‘22년 11월 28일(월) ~ 12월 15일(목) 10:00 ~ 16:30 (접수장소) 나. 계약대상자 선정결과 게시 ○ ‘22년 12월20일(화) 15:00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용인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다. 대토보상 계약 ○ ‘22년 12월21일(수) ~ (계약장소) ※ 유의사항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과 점심시간(12시~13시)은 제외됨. 3. 신청방법 가. 본인 신분증, 신청자격 증명 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보상구역별 담당 사업시행자의 현장 접수장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 나. 신청서 접수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보상구역 주소 :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84 힉스유타워 A동 236호 ○ 용인도시공사 보상구역 주소 :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84 힉스유타워 A동 237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손실보상협의 공문시행 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보상부(☎070-4159-0742~0749, 070-4906-0405), 용인도시공사 보상사업팀(☎031-895-4626~462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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