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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공고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 24.02.13
  • 조회수 : 25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45호(2020.03.06.)호로 지정고시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거소 그밖에 송달할 장소 등을 알 수 없어 협의 불능인 아래 토지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토지 소유자 상속권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협의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같은 법률 제28조 등의 규정에 의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 공시송달 공고(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손실보상 협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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