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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 공고

[택지] 남양주 다산진건지구 미분양 공동주택용지(C-3) 선착순 수의계약 세부알림

  • 작성일 : 14.06.23
  • 조회수 : 6955

경기도시공사 제2014-0089호(6월2일)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공동주택용지 공급공고" 와 관련하여, 선착순 수의계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선착순 수의계약>

 ① 개시일시 : 2014.6.30(월) 오전 10:00시부터

 ② 계약방법 : 선착순 수의계약(계약금 입금 등 조건완비 후 경기도시공사 판매관리처1층 도착)
     - 납부계좌 :  농협 200-17-000068 
     -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 제출시)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계약금 납부 영수증(토지대금의 10%)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위임범위가 명확히 기재된 위임장, 본인 인감날인)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계약자 본인발급) 각 1부,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공동신청의 경우 공동신청인 전원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제외한 각종 확인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자격요건 : 계약일 현재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④ 동시도착시 우선순위 판단기준
   - 개시시점에 동시 도착시
     ? 수의계약 개점시점(2014.6.30. 10:00시)에 동일필지에 2인 이상이 계약금 입금 및 해당 구비서류를 방문제출 완료하고 매입신청(개시시점 10:00시까지 계약장소 도착기준)이 있을 경우 수기 추첨으로 공급대상자 결정(순번추첨 → 대상자 결정 추첨)
   - 개시시점 이후 동시 도착시
     ? 수의계약 기간 중 2인 이상의 매입신청자가 동일 필지에 대해 동일한 일시에 계약금 입금 및 해당 구비서류를 방문제출 완료한 경우 공급대상자는 계약금 입금시간을 우선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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