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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 공고

[기타] ‘14년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 공고

  • 작성부서 : 주거복지처
  • 작성일 : 14.04.01
  • 조회수 : 4816

  

경기도시공사 공고번호 제2014-0055호

 

‘14년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 공고

 

 

 

기도내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경기도시공사에서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합니다.

 

매입대상주택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 다중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등)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하며, 매입가격 및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 선별 매입

매입불가주택

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이 예정어 있는 지역내 주택

➁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여 신청․접수된 주택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이 구비되지 않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다중주택

사용승인 후 15년 초과주택

➄ 원룸가구수가 전체가구수 대비 70%이상인 주택

동별 가구수가 5가구 미만인 주택

➆ (반)지하세대가 있는 주택

➇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택 및 세탁공간 미확보주택

➈ 도시가스 미설치 주택

⑩ 그밖에 우리공사에서 매입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주택

※ 옥탑방등 불법사항이 있는 경우는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매입

 

매입호수 : 000호 내외

※ 매입호수는 신청건수, 임대수요, 우리공사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매입가격

매입가격은 2개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금액 이하

매입가격 한도 : 호당 평균매입가격 1억 5천만원 이하

 

매입대상지역 및 신청장소

매입대상지역

<경기도내 20개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화성시

신청장소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처 주거복지팀(4층)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46(권선동)

문의전화

경기도시공사 콜센타 1588-0466

 

신청접수기간

2014. 4. 1 ~ 2014. 4. 18 (토․일․공휴일은 제외)

※ 매입목표 미달 시 접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신청방법

신 청 자 : 부동산 소유자(대리인 포함) 또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접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인터넷 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2014. 4. 18 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에 한함

 

신청서류

① 주택매입 신청서(별첨양식) 1부

② 매입신청 주택현황(별첨양식)1부

③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각 1부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배치도 및 층별 평면도) 첨부] 1부

⑤ 토지대장 1부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⑥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⑦ 지적도 1부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환하지 않음(신청시 열람용 서류제출 가능)

상기 제출서류이외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매매협의후 계약 체결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리인 신청시는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부, 수임자 신분증, 공인중개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공인중개사를 통한 신청자에 한함)

 

매입 절차

서류심사 → 현장실태조사 → 감정평가 대상주택 선정 → 감정평가 → 매매협의 → 계약체결→ 소유권이전등기

※구체적인 일정 및 소요기간은 경기도시공사에 문의 바랍니다.

 

매입 대상주택의 선정

신청접수된 주택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거쳐 우리공사 매입기준에 의거 매입대상주택을 선정

매입기준 : 활편의성 등 입지조건, 건물노후정도, 주택관리상태, 토지형상, 임대가능호수, 채권채무관계, 매입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매매협의

매입대상주택의 소유자가 우리공사에서 제시하는 매입가격(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이하), 매입조건 및 계약 관련사항 등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

※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은 주택소유자에게 별도로 안내

 

기타사항

매매협의 완료 후 계약일 이전까지 건물 및 대지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 및 불법시설물(불법옥탑방 등)은 정리되어야 합니다. 

주택소유자는 매입신청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기존임차인은 잔여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시 기존임차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매매대금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지급하되 기존임차인의 임대증금과 공사에서 인수하는 채무가 있을 경우의 해당 채무금액 및 소유자가 부담해야할 제세공과금 등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합니다. 

주택소유자는 매입대상주택 선정에 필요한 주택 현장실태조사와 감정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우리공사 매입기준에 부적합한 주택은 매입계획물량에 미달하더라도 매입하지 않습니다.

지역별 임대여건에 따라 일부 지역은 매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매도신청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 부동산중개업소의 중개접수의 경우, 우리공사에 소유권이전 완료시에만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합니다.

※ 부동산중개수수료 기준표 참조 

 

2014. 4. 1

 

 

경기도시공사는 京畿道내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첨부파일 :

  • 붙임2. 부동산 중개수수료 기준표.hwp
    다운로드
  • 2014년도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공고문(제2014-005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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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주택매입신청서_및_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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